종로구는 15일 `주차장 제한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완화돼 있어 주차난의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각각 100대와 118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차장 제한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118대인 반면 업무시설은 50∼60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절반 가까이 완화돼 있다. 최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실제 주차수요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데다 건축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로구의 경우 오피스텔 총 연면적은 285세대에 9천753㎡로 주차공간이세대당 0.18면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인 세대당 0.7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종로구는 설치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오피스텔 건립시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장을확보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이날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