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구청의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물대장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행정 절차상 사용 승인일로부터 3∼7일 이후에 건축물대장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즉시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돼민원인이 곧바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망이 구축된 이후에는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서도 민원인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지 않고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해 민원서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