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별로 2곳씩 16개 시.군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 88건(1만7천여평)을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14건은 농지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74건은 농지로의 원상회복 등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농지 불법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 농지보전사이트에 신고창구도개설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