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건물분 재산세(공동시설세 등 포함)3천856억원을 부과했다. 건물분 재산세는 납세인원 259만1천명에 3천856억원(재산세 1천899억.도시계획세 791억.공동시설세 787억.지방교육세 379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35만3천명 3천436억원보다 23만8천명 42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증가요인은 수원.부천.안산.용인.파주시 지역에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17만2천가구 입주와 상업용 건축물 신축 6만6천건 등에 따른 것이다. 도(道)는 납기일은 오는 16∼31일이며,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건물 소재지 시.군청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249-4146)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