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4백여만평이 내년 말부터 해제된다. 고양시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인 덕양구 화전동 27만여평 등 65곳 2백40여만평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분류하고 해제를 위한 세부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인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일대 20만평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 3곳 1백46만평, 지역현안사업 추진 예정지역 3개소 40만평 등도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확정된 뒤 연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들 지역을 해제하면서 용적률 2백%에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50가구 미만의 취락은 용적률 1백%에 건폐율 20%를 적용, 2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되는 가라뫼일대 20만평에는 임대주택 3천2백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2천4백가구 등 모두 5천6백가구를 짓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조정가능지로 분류된 1백46만평은 삼송권(1백20만평), 지축권(13만평), 화전권(12만평)으로 구분 해제해 개발키로 했다. 고양시는 또 대장동 행정타운 20만평을 비롯해 덕은동 미디어벨리 16만평, 화전동 항공대 인근 테크노타운 4만평 등을 추가 해제 가능지역으로 정해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