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와 송도, 김포매립지와 부산 일부, 광양만 등 5개 지역이 내년초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또 이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이 현행 '5천만 달러 이상 투자'에서 '1천만 달러 이상 투자'로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의 핵심과제인 '경제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달 5일께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때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초께 이들 5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관장할 행정조직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특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사무국은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이 맡아 운영하지만 사무국을 어느 부처 중심으로 운영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구관리청' 신설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구에 투자하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제조 및 고도기술수반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대폭 완화, 대상을 넓히는 대신 세제혜택 기간은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완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 관광관련 및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기준을 현행 2천만~3천만달러에서 5백만~1천만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체나 단순 서비스업체는 세제지원을 할 경우 조세피난처와 비슷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구내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 설립 자유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자격 완화(해외 수업기간 5년이상->2년이상) 특구내 외국계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등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