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육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자(300가구 이상)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2천900여건에 20억4천300여만원이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300여건에 11억6천6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나 평형 등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300가구 이상 규모인 경우에 대해서만 분양금의 8/1000을 부과,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담금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체서도 20∼30평형대의 서민층 위주의 아파트 건설보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300가구 미만의 40∼60평형대를 선호하는 추세다. 또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후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토록 분양가와 부담금이 이원화돼있어, 입주권을 전매한 최초 분양자가 부담금 납부를 꺼리는 것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중 하나다. 시티개발 대표 이인석(42)씨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구당 면적이 큰 평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40∼60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서민층이 주로 분양받는 20∼30평형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성근(38.인천 부평구 산곡동)씨는 "부담금을 납부고지일로 부터 30일이내 일시불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서민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취득세 등각종 세금에 붙어있는 교육세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결국이중 부담만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市) 관계자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