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를 지난 5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합동으로 34개반 126명의 단속반을 편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1만622곳 및 인터넷 광고 등을 단속해 이 가운데 193개 위법업소와 인터넷 허위광고 3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10건은 등록을 취소하고 34건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1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6건을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146건은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입주권 광고 및 투기 조장행위, 자격증양도.대여행위, 수수료 과다행위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