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527일대 8만8천680㎡에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8년 3월 이미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5만7천943㎡)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현재 도로로 쓰이고있는 나머지 면적(3만737㎡)이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이 800%이나 토지 입지여건을 고려, 남부순환로(40m)및 남측 난곡길(20m)변은 허용용적률 600%이하, 북측 난곡길변(15m)은 550%이하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면부는 허용용적률이 450%이하∼500%이하로 계획됐다. 또 관악산 조망권에 속한 지역임을 감안, 남부순환로변에 대해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35m이하∼60m이하, 난곡길은 22m∼30m이하로 제한했다. 이면부도 과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의 높이제한 법규가 적용되나 신림근린공원 인접부지는 인접개발여건을 고려해 8층(28m)이하로 정했다. 이와함께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안마시술소 등이 불허되는 대신권장용도로 남부순환로 및 난곡길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이면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은 대형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획지의 단일개발 최대규모를 남부순환로변은 2천㎡이하, 난곡길변은 1천㎡이하, 이면부의 경우 600㎡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