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 물어야 할 연체이자가 하반기부터 연체기간별로 차등화되면서 기간에 따라 최고 6%포인트대가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아파트 분양중도금 연체이자 산정방법을 개선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승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공급계약서는 중도금 연체시 연체이자를 계약시점에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여신금리에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의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발표한 가중평균여신금리는 7.19%였으며 가계대출이 가장많은 국민은행은 3개월 이내 연체시 연 8%, 3∼6개월과 6개월 이상은 각각 9%와 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는 가산금리를 5%로 한정하기로 결정,1개월 이내 연체자는 이달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12.19%, 1∼3개월 연체자는 15.19%의 연체이자를 물게된다. 지금까지는 중도금 연체시 과거 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인 19%를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으므로 1개월 이내 연체자는 6.81%포인트, 1∼3개월 연체자는3.81%포인트 인하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시장 급변으로 연체이자율이 계약시점에 비해 연 2%포인트 이상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특히 높아진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체료 산정시 분양자에게 사실을 통지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새 표준계약서는 오는 7월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물론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7월1일 이후 납부중도금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