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혜분양의혹을 빚고 있는 분당 '파크뷰'와 관련, 검찰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이 회사 회장 홍원표 등7명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고발토록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이치원개발이 총 1천829가구중 449가구를 임의분양함으로써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 회사와 홍씨는 물론, 조용래 사장,분양사 엠디엠의 문주현 대표, 조운선 생보부동산신탁 상무, 이광식 포스코건설 전무, 진영헌 SK건설 전무 등 7명을 고발토록 요청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파크뷰'사건 관련자들의 법위반에 대해 조사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