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때 특정 내부 마감재를계약자가 선택하지 않는 대신 이를 분양가에서 제외해 주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관계법 하위법령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입주자의 분양가 부담 완화차원에서 이미실시하고 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윤성원 서기관은 "`마이너스 옵션제'를 관계법령에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어느 곳에 포함시킬지와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