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과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보증 의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市)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시행사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 대책이 없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일 허가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사업시행자는 20일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뒤 시에 보증보험 가입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허가증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있게 된다. 분양보증제 대상은 ▲전용 오피스텔 ▲복합 용도건물 중 오피스텔이 절반 또는20실 이상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 면적이 절반 또는 20가구 이상인 경우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