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 높이가 현재보다 10㎝ 높아지고 난간의 간살 간격도 10㎝로 통일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최근 아파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베란다 난간 높이를 1백10㎝에서 1백2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 15㎝ 30㎝ 세가지를 허용했던 난간의 간살 간격도 1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베란다 난간 높이를 어린이 키높이인 1백5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베란다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조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할 때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인.차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설계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