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최근 4개월새 10-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전문조사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는 서울 16개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작년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된 이후 임대료가 이처럼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강남역 부근의 경우 10-15평 규모의 상점이 권리금 3억-4억원에 보증금 4천만-5천만원, 월세 180만-200만원으로 작년말에비해 월세가 20-40% 올랐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형성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권리금 1억5천만-2억원의 10-15평 점포가 보증금 5천만-1억원, 월세 250만-3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모두 20-30%씩 상승했다. 또 잠실 신천도 이 기간 상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0-40%, 10-20% 뛰었으며양재역 부근도 월세가 15-20% 높아졌다. 이와함께 서울 최대의 유동인구가 있는 상권인 명동의 경우 10-15평형 점포가권리금 2억-3억원에 보증금 1억-2억원, 월세 1천200만-1천5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30%씩 올랐다. 아울러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도 올들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5-35%, 20-30%가량 올랐고 종로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10%씩 상승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동대문 밀레오레와 테크노마트 등 테마빌딩 상가는 이 기간 보증금과 월세 상승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상가 임차인의 각종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상가주인들이 올들어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