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 관련,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400%이상 700%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시는 4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 고 건 서울시장이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만나 용적률 하한선을 300%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이같이 방침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 재래시장 용적률과 관련,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500%이상∼700%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서울시는 난개발과 민원발생등의 이유를 들어 300%이상∼700%이하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자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중기청간의 이견이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아무리 높여잡아도 용적률 250%밖에 안된다"며 "용적률을 500%가 아닌 400%로 잡아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가미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실제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소재 시장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신노량진시장에 500%가 아닌 용적률 485%를 적용할 경우, 5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중기청간의 이견 때문에 이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용도지역별 시장입지와 관련, 전체 시장 191곳중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83.2%인 159곳에 이르지만 지난 6년간 상가전용 건물로 재건축한 시장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