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은 오는 20일까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군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토지 343만5천필지를 표본으로 선정,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공시지가 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신청을해야 하며, 시.군은 이의 신청건에 대해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와 국.공유지 임대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