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가 참여하고 보상협의기간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된다. 또 토지보상 전문기관도 신설되며, 해당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수용보상심의위원회가 시.군.구 또는 시.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용되는 토지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영업보상은 배제되며 영농손실보상은 도(道)별 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용토지의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과반수(토지면적 1/2이상)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보상협의기간은 현행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시행자가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했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감정원 등을 보상전문기관으로지정해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공익사업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시.도에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반대, 서초구 보상심의위원회설치를 거부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채권보상기준은 현행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서`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조정, 현금보상 범위를 넓혔다. 대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현행 이주희망자 1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이주정착금은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500만-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예상한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해당 토지내 무허가 건축물은영업보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재배작물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던 것을 도별 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