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1일부터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올들어 지금까지구.군이 조사 산정한 35만3천7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도 받는다. 시는 열람기간이 끝나면 전문감정평가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부터 의견서에대한 검증과 심의를 받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절차를 거쳐 6월29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부과 기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이 된다"며 "결정고시 후에도 7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