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영향으로 올해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39% 가량 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2002년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과,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구한 민원이 1천474필지로 작년 1천59필지에 비해 39%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땅값 상향조정 요구는 826필지로 작년 487필지에 비해 69.6%, 하향요구는 648필지로 작년 572필지에 비해 13.3% 가량 상승했다. 표준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보상 증대를 노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려라는 민원은 보유로 인한 조세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가 대부분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31필지는 당초 표준공시지가대로 확정하고 가격변동요인이 있는 443필지 가운데 300필지는 공시지가를 상승, 143필지는 하락 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완료로 전국 45만필지의 표준공시지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말까지 전국 2천733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