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려던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대상에서 도심재개발구역이 전격 제외됐다. 이에 따라 63만평에 달하는 도심재개발구역에선 앞으로도 용적률 8백%(4대문안은 6백%)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될 경우 15일내에 시행된다. 시는 당초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대상에 도심재개발구역도 포함시켰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택국 건축지도과 주도로 모든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8백%에서 5백%까지 낮추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밤 시간대 거주인구가 부족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의견이 같은 주택국내 재개발과에서 개진됐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없는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시의 기존안을 뒤집고 재개발과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갈팡질팡'한 주택 행정이 주택건설업계와 시민들에게 혼선만 주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의 도심재개발구역은 4대문 안과 청량리,영등포,용산 마포부도심 등 4백84개지구 63만3백14평(2백8만3천6백83㎡)이 지정돼 있다. 이중 1백42개 지구 64만8백56㎡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47개 지구 29만5천2백12㎡는 진행중이다. 나머지 2백95개 지구 1백14만7천6백15㎡는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