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미달된 부실 건설업체들이 무더기 퇴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등록 기준이 강화돼 등록기준에미달된 업체가 일반건설업 62개, 전문건설업 69개 등 총 131개라고 밝히고 서류제출요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오는 6월중 청문 결과에 따라 부실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미신고 업체와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실태조사를 실시,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등록기준 유예기간은 지난달 25일로 끝났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