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으로 오는 10월중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검정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 공고, 출제 및 편집, 시험문제 인쇄, 시험시행, 합격자 공고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맡게 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방법, 선발 예정인원의 결정,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정책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건교부내에 설치된 시험위원회가 맡게 된다. 건교부는 오는 10월중 실시예정인 13차 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중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