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전격 발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과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3일 오후 6시1분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이번에 고시된 모든 기준시가 자료가 게시된다. 또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험담당관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를 받을수 있다. 이밖에 CD-롬을 제작해 전국 세무관서와 유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상향조정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아파트 등을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경우는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상속세.증여세 부담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재산공제제도, 과세표준계급별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세부담이일률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추산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중에 재고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특수한 경우 등에는 조정고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다. --기준시가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2월말부터 3월중순까지 전국 99개 세무서의 1천524명을 집중투입해 아파트 시세가 게재된 각종 부동산정보지, 인터넷사이트, 보도내용 등을 참고하고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 시세조사자료를 활용했다. 이와 함께 유사여건,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차별화가 심한 경우가 있어 공동주택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아파트소재 현장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아파트 소재 현장에서 실지거래가액.거래시세.호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