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 부도피해로 피해를 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 중구 목동 한사랑아파트 주민들은 관할 구청이 아파트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100억원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4월 시공사가 부도날 당시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의 69%를 기성금으로 냈으나 실제 공사 진척률은 건축물 기준 공정률로 9.73%에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주택건설 허가와 감독권한 및 명령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기성금과 공사 진척률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리회사로부터 보고 받아 분양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분양대금 납부를 중지시키는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공사 부도 이후 분양계약자들은 가구당 4천만-6천만원까지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해 지난해 2월에야 입주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7년 7월 완공 목표로 서우주택건영과 대산건설이 지난 95년1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가구당 4천만-6천만원씩 더 거둬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2월 입주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