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액보증제가 오는 6월부터 부분보증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차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돼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6월1일부터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로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분보증 대상은 주택취득.개량자금, 임차자금, 중도금 보증 등 개인보증과 임대중도금, 건설자금 보증 등 사업자 보증이다. 부분보증은 신규로 보증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보증을 갱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액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국민의 부담인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액은 98년 1천837억원에서 2000년 2천121억원, 2001년 3천42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드러났다. 재경부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연간 500억원의대위변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연간 약 6천500억원의 추가보증여력이 생겨 4만가구에 추가로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향후 보증이용실적.대위변제율 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부분보증비율조정 및 보증대상별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선대출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고의.중과실에 한정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