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떴다방(이동중개업자) 단속에서 불법중개행위 1천2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7백30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시정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특히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12곳은 형사고발하고 무단으로 장기휴업한 23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시·도별로 운영 중인 합동단속반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