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무조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미 조사가 종결된 조사대상 1천785명과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거래상대방 518명 등 총 2천303명에 대한 적발유형도 함께 소개했다. 이중 법규위반자 150명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법규위반자 가운데는 신축아파트 등을 분양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하거나 주택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신축분양 또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한 경우가 31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분양권당첨 취소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19명이 적발됐으며 이중에는 ▲검인계약서 허위기재 등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탈루 적극 조장 62명 ▲법정 중개수수료초과 수수 37명 ▲무자격자의 부동산거래 중개 17명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접 매매3명 등이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명의변경없이 중간전매하고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50명이었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으나 이를 양도한것으로 허위신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14명이나 됐다. 이밖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적게낸 경우가 2천89명이었다. 다음은 주요적발 사례. ◆ 떴다방이 불법 매입한 청약예금통장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 탈루= `떴다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99년 9월 임모씨로부터 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 800만원을 주고 불법 매입한 뒤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트아파트 59평형에 당첨된 후 지난해 9월 고모씨에게 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해 3천2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고씨는 이를 민모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5천100만원을 받고 양도, 양도차익 1천100만원을 남겼으나 당초 청약예금 가입자인 임씨가 현 보유자 민씨에게 분양권을 700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허위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 3명의 과소신고 양도소득 4천400만원에 대해 1천700만원을 추징했다. ◆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로 위장해 부모에 증여=김모씨는 서울 서초구서초동 한신플러스 아파트 34평형을 지난해 7월 분양받아 같은해 8월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이모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씨와 이씨는 모녀간으로 양도를 위장한 증여로 판명됐다. 국세청은 딸이 납입한 분양계약금 9천400만원과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액 9천800만원의 합계액인 1억9천2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 2천900만원을 추징했다. ◆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수수료 수수=정모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트 55평형 분양권을 박모씨에게 프리미엄 4천200만원을 받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4천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 거래에서 부동산중개인은 법정수수료 80만원을 4∼5배 초과한 300만∼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 전매=우모씨는 강남구 삼성동소재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73평형을 분양받은 뒤 지난해 9월 방모씨에게 프리미엄 1천100만원을 받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누락했다. 방씨는 취득 3일후 부동산중개업자 문모씨에게 프리미엄 6천300만원을 받고 양도해 양도차익 5천200만원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누락했다. 문씨는 또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물건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취득 2일 후 현재 분양권 보유자인 황모씨에게 프리미엄 6천500만원을 받고양도해 양도차익 200만원이 발생했으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각 단계별 전매자 3명의 신고누락 양도차익 6천500만원에 대한 양도세2천300만원을 추징했다.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양도차익 과소신고=송모씨는 지난 87년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 34평형을 5천700만원에취득, 이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분담금 4천500만원을 납부하고강남구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48평형의 입주권을 취득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윤모씨에게 프리미엄 4억5천600만원을 받고 입주권을 전매했으나 양도차액 4천300만원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과소신고 양도차익 4억1천3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3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