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방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선착순 분양방식이 청약과열 및 가수요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이를 공개추첨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르면 4월중 의원입법을 통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한후 상반기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기전까지 과열청약을 막기위해 선착순분양을 택하는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성 자금이 몰려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많았다"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방식을 추첨형태로 바꾸면 과열청약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