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충남 서산 AB지구 간척 토지 매각 공고를 냈으나 매매가 등의 차이로 피해 농어민들이 매수를 집단 거부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우려된다. 26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조건 제15항에 따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분양할 이 지역 간척 토지 1천448만평(4천778만4천㎡)에 대한매각 공고를 25일 냈다. 이 공고안은 간척 토지의 매매가격을 감정 평가가격 기준으로, 총 대금의 10%를계약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90%는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돼 있다. 매수 신청 기간은 27일-3월 9일이며 계약은 3월5-15일로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기간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피해농어민들의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일반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간척토지의 매매가 등과 관련, 현대 A.B지구 일반 농지 매각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선) 등 피해 농어민들은 간척 당시의 면허조건에 따른 완전 보상과 함께 농지 매매 대금을 공시지가의 66%로 하고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이 분양 가격에는 절대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현대측의 매각일정에 관계없이 올 봄 가경작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농어민들의 요구가 계속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말 열리는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진입로를 막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불참하는 등 가능한모든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