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려면 단지별로 300㎡ 이상의 주민공동활동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집회실 등 건립을 위해 단지별로 300㎡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수도권내 4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가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부족, 기존 시설을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 박광재 박사는 "아파트 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활용 공간을 확대해야 하며 기존시설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