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서울.수도권지역 부동산중개업소(복덕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분양권 전매자의 시세차익 조사에 국한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달리 현재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떴다방(이동복덕방)'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빠르면 이번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반은 5개조로 편성되며 서울 강남, 서초, 분당, 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시.군.구에서 맡아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속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집중 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국민주택청약예금증서 또는 청약저축 통장을 거래. 알선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떴다방'을 개설하는 행위 ▲재건축.재개발 관련 허위개발정보를유포하는 행위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부처 홈페이지(www.moct.go.kr)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