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재개발구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주거기능 쇠퇴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재개발구역에서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5백%에서 8백%로,4대문 안은 4백80%에서 6백%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대문 안과 청량리 영등포 용산 마포부도심 등 모두 4백84개 지구 2백8만3천6백83㎡이며 이중 1백37개 지구 61만2천1백75㎡는 사업이 완료됐다. 또 48개 지구 24만6천5백84㎡는 사업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2백99개 지구 1백22만4천9백24㎡는 미개발 상태다. 도심재개발구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용적률이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조치로 위축돼온 주상복합건물은 물론 오피스텔 건립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4대문 안은 기존 6백%에서 4백80%로, 그밖의 지역은 8백%에서 5백%로 제한해왔다. 또 오는 4월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그동안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주거전용화를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해오다 갑자기 도심재개발구역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한데 대해 주택.건축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