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중과세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662㎡를 초과하는 대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등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중과세 대상 재산은 별장 59곳, 고급오락장 20곳, 고급주택 1곳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