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수준의 매매계약서를 하나 더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현재 계약서상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검인계약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지요. A 먼저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무효인 계약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 자체로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무효인 계약인지는 정확한 계약서 내용과 해당문구의 의미를 유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서 내용중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검인계약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문구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 플러스 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