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방향은 일반리츠와 CR리츠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리츠에 가해졌던 규제를 CR리츠 수준으로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법 개정은 어쩌면 예정된 절차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재정경제부 소관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에 통합되면서 이 법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아래 차별적인 규정때문에 업체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일반리츠와 CR리츠의 차별적인 세제혜택,현물출자 여부,부동산의 처분제한,주식분산요건 등이 불만의 표적이었다. 불만은 현실로 드러나 법 개정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CR리츠 1호인 교보 메리츠 퍼스트는 1대1수준에서 일반공모를 끝내고 이달말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될 만큼 순조로운 일정을 맞춰가고 있다. 반면 일반리츠 1호인 에이팩리츠는 일반공모에도 실패했다. 에이팩리츠의 공모실패 이후 법개정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업계는 정부 안(案)대로 법이 개정되면 일반리츠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CR리츠를 일반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CR리츠의 퇴출구를 마련해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도 국회의원들의 반대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가 어떤 논리로 제도보완과 리츠시장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당초 건설교통부가 내세웠던 일반리츠 제도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반리츠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줄 목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따와 도입됐다. 반면 CR리츠 목적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다. 일반리츠와 CR리츠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들어 리츠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