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축시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50mm 이상 돼야 하는 등 공동주택내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기준이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공동주택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아이들 뛰는 소리,화장실 배수 및 피아노 소리 등 생활소음을 크게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기준에 대해 ''각 층간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만 명시, 건설업자들이공사비 절감을 위해 층간 바닥 슬래브 두께를 얇게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 논란은물론 아래.위층 입주자간 잦은 소음 시비를 초래해왔다. 위원회는 층간 소음기준에서 ▲거실에 쪽마루 설치, 화장실벽간 소음 완전 차단등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저감 공법을 채택토록 하고 ▲층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150mm(현재 보통 120mm)로 강화하고 차음성능 우수자재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55~75 데시빌(dB)인 외부 소음기준도 강화, 선진국 수준인 50~70 dB로 낮출 예정이며 도로 및 철도변에 설치되는 방음판의 표준성능규격을 마련하고 방음벽의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 건축시 주변도로에서 50m 이격 또는 외부소음 65dB이상시 방음벽 설치 등 지난 86년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올해 안에 전반적인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