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0%인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00%로 대폭 축소키로 한 서울시 계획이 당초 발표대로 추진돼 오는 4월 시행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올 4월 시의회 의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원래의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적률을 500%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지어져 업무시설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최대 250%에 불과한 주거지역과는 달리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으나,오피스텔 허가가 나면 근린시설,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주거용도 비율이전체 건물면적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주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택시차고의경우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허용하던 것을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