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기.평창동 일대와 남산 주변 등의 5층이하 아파트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6일 고도지구나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기.평창동 일대와 북한산.남산 주변, 그리고 오류동 등 시 경계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한이 6개월 가량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은 그간 고도제한과 경관보존 등을 이유로 시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3∼5층 높이로 규제해 왔다. 개정 조례시행규칙은 또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안에서도 300가구이상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7층 이하로 건축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허 영 시도시관리과장은 "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고도제한지역에서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추가 보완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시는 국제경제자문단조례를 제정,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활동에서 서울시의역할을 논의하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