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중인 건축사도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대한건축사 협회의 윤리규약은 직업자유의 선택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삭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