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기준시가 수시조정 △투기 만연지역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현장조사 등이 포함된 강남지역 투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준시가 수시조정은 1980년대에 여러차례 시행됐던 만큼 시행에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현장 조사가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한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세무 직원의 현장 조사는 세무당국이 투기 지역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투기 심리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무관리 강화 △''떴다방''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탈법·편법행위 단속 △강남지역 학원 세원관리 강화 등이 거론된다. 국세청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시가가 낮은 점을 악용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신고시 매매가를 턱없이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거래 쌍방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세금 탈루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고액 학원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밀 확대경을 들이댈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