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들이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비농민에게 농지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개방 시대에 대비해 농정의 양대축인 양곡정책 뿐만아니라 농지정책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8일 "농촌을 살리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소유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재정으로 농촌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지난달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보고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 이달말 발족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에서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방안을 논의,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신규로 농사를지을 경우 300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특례조항을 만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농지 소유한도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300평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현재 도시근교 땅을 1인당 5∼10평 정도 1년간분양해주는 형태의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이 운영한 주말농장은 전국에서 368개(30만3천평)에 달하며 3만9천100명이 이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