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면적이 6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 초과면적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정한 관련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변경 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6만㎡ 초과 면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준농림지 개발가능 면적이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 면적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 용인 안성 일부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6만㎡ 이하의 토지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제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환경오염 우려 및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