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사업자와 감리회사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감리 대가 등 계약이행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서로 교환하고 감리 대가는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감리를 일시 중지하려할 경우 30일 전에 감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감리 대가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사항 이행보증 등 공동주택의 감리과정에서 사업자와 감리자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