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건설이 지난달 분당 야탑동에서 분양했던 오피스텔 '트라움하우스' 브랜드의 사용금지처분을 받아 관련사업 추진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박찬 부장판사)은 최근 주택업체인 대신주택이 지난해 11월 삼정건설을 상대로 낸 '트라움하우스 상호표장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해당 표장과 인터넷 도메인의 사용금지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삼정건설은 성남시 야탑동 트라움하우스 오피스텔의 이름을 새로 바꿔야 할 입장에 처했다. 또 이미 발부된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재작성과 오피스텔 부지의 가압류로 인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라움하우스 상표에 대해 대신주택은 지난 98년 건축업에 독점사용키 위해 특허청에 서비스상표 등록을 마쳤고 서초동에 3차에 걸쳐 트라움하우스 빌라를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정건설은 "대신주택의 상표는 건축업관련 상표이고 삼정건설은 분양업관련 상표여서 사용중지가처분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취소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