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기자= 내년부터 건물기준시가의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상향조정돼 건물기준시가는 평균 2∼3%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02.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경우 주택 등 매매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연간 감가상각률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의 다른 요소인 감가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 상승률은 2∼3%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올해에 비해 2∼3%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며 증여.상속세도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가 실제 거래가액이나 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을 때는 실제 거래가나 시가를 우선으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창고나 화장실, 세면장 등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신설해 현행 건물부속 주차장, 대피소, 옥탑 등에 적용하는 조정률과 같은 수준의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건물기준시가의 산정은 이처럼 변경된 부분을 감안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신축연도, 개별건물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해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뒤 건물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상담안내를 한다. 또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되는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 또는 증여되는 건물의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