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건물 옥상의 불법 주거공간인 `옥탑방'을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내년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은 옥탑방을 포함한 가구당 면적이 25.7평을 넘지 않는 서민주택중 건축관계법상 경미한 위반으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거나, 준공검사후에 불법 개조한 위법건축물과 옥탑방에 대해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화시키는 내용이다. 양성화 대상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660㎡(200평)를 넘지 않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서 옥탑방을 포함한 단위세대의 면적이 25.7평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개별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사 등의 시설이 갖춰진 옥탑방은 독립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