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거주자 청약자격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 거주자'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구지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데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구지정 고시일은 오는 24∼26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일이 24∼26일 이후인 주민들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성남시가 지역거주자 청약 자격을 제한한 것은 우선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등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판교 신도시에서 지역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분양분(1만9천7백가구)의 30%인 4천2백90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2천3백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판교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제한이 해제되는 대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