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내 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 "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범위내에서 검토하되 토지 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 및 공원조성 계획 불변 방침을 천명하면서 기지내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건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주한미군의 사기와 복지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주한미군사와 관련부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범정부적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 홍보하기로 하고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