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32.721㎢가 해제되고 7개 대생활권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10일 울산시의 용역을 받아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2021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318.88㎢ 가운데 10.05%인 31.721㎢를 해제가능 지역으로 설정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청량과 온산, 웅촌지역 등 11.87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북구로 농소와 호계지역 등 11.481㎢, 중구가 북부순환도로 주변과 다운동 등 5.904㎢, 동구가 남목고개와 주전 등 1.595㎢, 남구가 두왕마을 등 0.866㎢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제안은 건설교통부의 울산권 허용총량(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76%) 27.93㎢보다 3.79㎢ 많은데다 특정인 소유의 목장 약 31만㎡와 환경보전 여론이 많은 온산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 인근 및 시가지와 동구간 녹지축인 남목고개등이 포함돼 있어 특혜시비와 환경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2021년 울산의 인구를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지역 생활권을 남구를 중심으로 한 중앙생활권과 중부(중구 중심), 동부(동구, 북구 일부), 북부(북구), 서부(울주군.남,중구 일부), 언양(언양인근), 남부생활권(온양.온산.서생.청량 일부) 등 7개 대생활권으로 재편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 자문, 건교부 승인신청, 중앙관련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의결, 건교부 승인 등의 수정.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4~5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